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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옥중 메모에 “수표 바꿔라…그래야 압류 안 된다”
2026-03-16 19:3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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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측근들에게 자산 처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과 메모에 담긴 내용,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자신이 대주주였던 화천대유 대표와 측근 A씨를 옥중에서 접견한 녹취록입니다.
김 씨가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옥수수밭이 있다"며 매입 여부를 "둘이 잘 상의해보라"거나. "강원도 삼척에 커피숍을 만들 땅을 사놨다"며 "집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씨가 A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는 "B1 수익금 유동화 방안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자"고 적은 대목도 나오는데, 검찰은 대장동 B1 블록 분양 수익의 현금화 지시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게 준 메모에는 "아내에게 내가 준 수표를 바꾸라고 하라"는 김 씨 지시도 있는데 그 밑에는 "그래야 압류가 안 된다 "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동이 대장동 개발수익에 대한 추적이나 환수를 어렵게 만들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김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일부 무죄가 확정된 만큼, 1심 추징금 428억 원 이외의 자산은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