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징 안 되니 청담동 정리”…남욱 옥중 자필메모 확보

2026-03-17 19:3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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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쓴 옥중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땅, 건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데, 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자필 메모입니다.

"역삼동 땅은 500억, 청담동 건물은 125억에 즉시 매도 가능하다"면서 "청담동 빌딩 실질적 소유자는 NSJ홀딩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NSJ홀딩스의 전신은 대장동 개발 투자사 천화동인 4호로,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법인입니다. 

남 변호사 측은 이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며 그 이유로 본인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 아이디에셋이라는 법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정에서 주장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이 자필 메모는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난 지난해 11월에도 남 변호사와 지인과의 접견기록에는 이 건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서 더 이상 돈 문제가 없어졌다"며 "추징이 더 이상 안 되니 청담동은 지인이 정리할 것"이라고 남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메모와 녹취록이 남 변호사의 자산 현금화 시도로 의심하고, 관련 자산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해야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반면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무죄가 확정된 만큼, 추징보전 해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박형기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