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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구속영장 반려
2026-03-20 11:35 사회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와 경찰의 사전 영장 신청에 항의해 삭발한 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30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청주지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을부터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19일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