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일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및 당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9일 제명 처리됐습니다.
제명은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해 당에서 쫓아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