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줘라”…대법원 판결 11년만에 정 반대 판결

2026-03-23 11:24   사회

대법원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유효한 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1년만에 결론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법무법인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주심 대법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로펌은 3300만원의 성공보수를 약정했지만,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약정한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는 실질적 동인을 약화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의뢰인이 고스란히 감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있는 경우,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불공정한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