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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순서별로 다른 가족수당, 친·외가 구분 상조지원은 “차별”
2026-03-23 19:3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뉴스1>
직원의 출생순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한 대구 소재 공기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 공사가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차남·차녀에게는 동거 요건을 적용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 사규에는 장남 또는 장녀인 직원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차남과 차녀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상조용품 지급 기준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봤습니다. 친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에게만 상조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공사 측은 “외조부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산 초과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인권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부양 책임을 전제하는 방식은 현대 가족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서우 기자 seowo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