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훈이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훈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훈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피해자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과거 피해자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복 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최소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에 비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범행 도구인 흉기와 케이블타이를 산 장소를 진술했지만, 해당 장소에서는 이들 물품을 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구매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