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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2026-03-26 10:39 사회
뉴진스 다니엘 (출처: 뉴시스)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 2024년 촉발된 '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 사태를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초래했다고 보고 제기했습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양측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민지를 제외한 멤버들이 어도어에 복귀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