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날이나 명절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은 물론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교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