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조항에 특정 시점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명시했더라도, 실질적 교류가 있었다면 군인연금을 배우자와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B 씨와 2000년 한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2020년, 다시 이혼했습니다. 당시 2차 이혼 조정서에는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B씨는 두 번째 이혼 뒤 군인연금법의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모두 인정해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는데, A 씨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니다. A 씨 부부가 2차 혼인 기간 동안 약 5년 동거한 점,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함께 준 점 등이 지속적인 교류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