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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불법무기 자진신고’…신고 보상금 최대 2500만 원
2026-03-29 18:29 사회
경찰청 (사진 출처: 뉴스1
경찰이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가족의 유품이나 이사 중 발견된 무기도 포함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신고가 원칙으로, 전화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면 보상금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은수 기자 nonon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