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자전거 탑승 금지 첫 주말…아찔한 충돌 위기

2026-03-29 18:4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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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 바로 서울숲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각종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특히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전거 탑승이 전면 제한됐는데, 과연 현장의 반응은 어떨지, 곽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숲 공원 보행로 곳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좁은 길목에서 보행자를 피해 요리조리 곡예하듯 주행을 하고, 보행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달리다가 간신히 충돌을 피합니다.
 
제 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사람과 부딪힐뻔 한 급정거 상황도 보입니다.

[김한준 / 서울 광진구]
"갑자기 따르릉 소리 들리면 그때 깜짝 놀랐는데.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데 반사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허미란 / 서울 용산구]
"좀 위험하게 느낄 때도 있긴 하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공원에서 자전거랑 한 번 부딪힌 적도 있으셔서."
 
자전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자 서울숲은 지난 26일부터 보행자 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숲 공원 내에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건 금지입니다.

이렇게 끌고 이동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서울숲 내에서도 한강공원과 연결된 뚝섬공원은 도로가 상대적으로 넓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이용자 중에는 통행 제한을 몰랐다거나, 너무 일방적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전거 이용자]
"잘 몰라서 오늘 와서 그 이야기 들어가지고요. 그냥 나가려고요."

[자전거 이용자]
"걸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자전거로 가서 세워놓고 구경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자전거 통행 시 3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강인재
영상편집: 김지균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