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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2026-03-31 10:15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