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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보석 요청…“도주우려 없다” 주장
2026-03-31 10:33 사회
뉴시스
'채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도주우려 없이 거소가 확실하고 임 전 사단장이 30년간 군 생활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바 없고,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을 지원하고 당부·조언한 것"이라며 채상병의 사망과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전까지 카페 게시글을 올리고 언론에 접촉하며 호도했다"며 "석방이 무죄인 것처럼 받아질 경우 왜곡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채상병 유족의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