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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재판’ 연기…“지방선거 일정” 요청 받아들여
2026-03-31 10:41 사회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경기도 공금 유용 혐의 재판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30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순욱 전 도지사 비서실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4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한 공판을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9일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선거운동 일정을 참작해달라는 정 전 실장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4월에 공천자가 결정되는 절차가 진행된다"며 "개인 사정이지만 다음 달 20일로 예정한 재판을 6월 3일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