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03-31 19:05   정치,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먼저 보자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소득 하위 7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최종 정해지겠지만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9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론 970여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디 사느냐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라면 1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와 국회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2] 그러면 언제쯤 받게 될까요?

여야는 다음 달 10일에 추경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대로 된다면, 늦어도 5월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보니까, 본회의에 통과되고 17일 후에 1차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어떤 수단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질문3]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단 건데,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는데, 생소한 거라, 이 명령을 내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헌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추상적이죠.

헌법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과거 발동됐던 사례를 보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이나, 사채 동결,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사안에 적용됐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큰 획을 지을 때 발동했던 거죠. 

청와대는 아직 어디에 발동할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물어보니, 이번 긴급명령 언급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것인 만큼 우리에게 부족한 원료 수출을 아예 막거나, 원가가 너무 오를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 등도 가능한 예시로 들더라고요.

전시상황에 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질문4]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더라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검토하는 거에요? 과거에 대통령이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요?

청와대는 거듭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공무원 조직을 향한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모든 걸 열어두고 대안을 검토하라고요.

대통령이 2020년과 2022년, 그러니까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때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거론했었습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질문5] 야당은 반대하던데요.

네.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조항을 보면,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긴급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꺼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