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99인, 찬성19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뉴스1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99인, 찬성19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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