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규상 3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추가 공모 기간을 단 하루로 단축한 점, 이미 자격 심사를 마치고도 별도로 추가 공모를 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고,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7일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 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규상 3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추가 공모 기간을 단 하루로 단축한 점, 이미 자격 심사를 마치고도 별도로 추가 공모를 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고,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7일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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