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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발동 땐 33년 만

2026-03-31 19:00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언급하다,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

33년 전 금융실명제 때 마지막으로 발동된 건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재정명령 활용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제13회 국무회의]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이후 33년 만입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위기 대응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 중 통과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채희재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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