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월 1일 노동절, 그동안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기념일이었는데요.
올해부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바뀝니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쓰면 닷새 연휴가 가능한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유급 휴가를 받던 날에서, 공무원과 군인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등도 쉴 수 있는 '빨간 날'이 된 겁니다.
[이찬빈 / 서울 양천구]
"당연히 이제 쉬어야 될 날을 확보한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주 / 경기 부천시]
"(공무원은) 노동절인데 쉬지 못하는 것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긴 하거든요."
당장 올해는 하루만 휴가를 내면 어린이날까지 최대 닷새간 황금연휴가 되다 보니, 벌써 계획을 세우는 시민도 있습니다.
[한지오 / 경기 부천시]
"오래 길게 쉬게 될 수 있으니까 고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상규 / 경기 하남시]
"아무래도 생산성이 조금 떨어져서 나라 경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을지도 않을까."
공휴일에 노동절을 추가하는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석동은
5월 1일 노동절, 그동안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기념일이었는데요.
올해부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바뀝니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쓰면 닷새 연휴가 가능한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유급 휴가를 받던 날에서, 공무원과 군인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등도 쉴 수 있는 '빨간 날'이 된 겁니다.
[이찬빈 / 서울 양천구]
"당연히 이제 쉬어야 될 날을 확보한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주 / 경기 부천시]
"(공무원은) 노동절인데 쉬지 못하는 것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긴 하거든요."
당장 올해는 하루만 휴가를 내면 어린이날까지 최대 닷새간 황금연휴가 되다 보니, 벌써 계획을 세우는 시민도 있습니다.
[한지오 / 경기 부천시]
"오래 길게 쉬게 될 수 있으니까 고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상규 / 경기 하남시]
"아무래도 생산성이 조금 떨어져서 나라 경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을지도 않을까."
공휴일에 노동절을 추가하는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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