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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으로 주민 소득”…행안부, ‘햇빛소득마을’ 모집

2026-03-31 19:38 사회

 경기 이천시 어석1리 햇빛발전 협동조합 모습. (사진 제공: 경기도)

행정안전부가 올해 햇빛소득 마을에 참여할 동네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 투명성 △사업 계획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해야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합니다. 마을은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수익은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1차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국 확산을 위한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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