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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피해 크면 가중처벌

2026-03-31 11:37 사회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 모습 (뉴스1)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신설해 자금세탁범죄를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액수 또는 규모에 따른 가중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등 지능적인 방법이나 신종수법을 사용한 경우 범행 주도자는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 규모가 매우 큰 경우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안 경우에도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은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가장하는 것”이라며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하여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 사행성 및 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도 법률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올해 7월부터 공소 제기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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