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5월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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