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보복 대행' 범죄 일당 총책 정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스1)
서울남부지법(김재향 부장판사)은 어제(28일)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아,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수 차례 분변 투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40대 남성 A 씨를 배달 풀랫폼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을 수사하던 중 배달 플랫폼의 고객 정보가 범행에 악용된 정황을 파악해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정 씨 외에 일당 3명도 앞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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