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군산해양경찰서
A씨 등은 지난 28일 새벽 0시 15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130만 원 상당의 해삼 170여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삼 조업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준다"며 "불법 조업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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