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파손”…이종호, 증거인멸 혐의 ‘무죄’

2026-04-02 15:31   사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오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면서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 차 씨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