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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0:33 사회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세, 1학년)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명씨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씨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21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도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각 심급에서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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