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가 단독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전북 지역 시·군의원 및 민주당 도당 청년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검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낸 뒤 참석자들에게 5만~10만 원을 건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김 지사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한 뒤 현금을 건네받습니다. 참석자 A씨는 채널A에 “'대리비 해라' 하면서 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대리비를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한 참석자가 '대리비 좀 빌려주시죠' 요구했다"며 "7~8명에게 줬고, 다음날 다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돌려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대리비 해라' 하면서 줬고, (지사가 돈을 돌려받은) 그런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역 단체장이 지역 기초의원 등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신들을 찍고 있는 CCTV를 발견한 일행은, 식당 측에 영상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채널A에 "(일행이) 'CCTV가 작동되냐' 묻더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저거 좀 삭제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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