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박사 정희원 씨(출처 : 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그제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겁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 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A 씨 아버지와 한 차례 통화하고, A 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나흘에 걸쳐 정 대표 아내에게 접근해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였습니다. 또 정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거나 기다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 역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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