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기도 특사경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표시 없이 보관 4건, ▲식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장 면적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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