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시 대상으로 확대돼 표현 활동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법 개정안이 정당 또는 정치인 대상 협박·폭력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게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은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이용 정보의 수집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법률인 만큼, 적용 범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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