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기부 금품을 줬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더 자세하게 조사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단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어제(지난달 3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고, 오늘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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