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 측이 '매출을 올려줄테니 CCTV 영상 원본을 달라'며 식당에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가진 식당 주인이 접근한 적이 있다"는 김 지사의 언급과 상반됩니다.
식당 주인 A씨는 오늘(1일) 오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올해 2월 초 쯤, 김 지사 측 인사가 저를 수소문해서 식당에 찾아왔었다"며 "'월 2000만 원 씩 식당 매출을 채워주겠다'며 CCTV 원본 영상 회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게 (김 지사) 캠프 본부장을 시켜준다고 하고, 매출을 채워준다 해서 '알겠다' 하고 USB에 영상 사본을 담아 줬는데, (김 지사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 지사가 현금을 건넨 당일에도, 김 지사 일행이 식당 측에 "CCTV가 작동 되냐" "삭제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가진 식당의 주인이 저희 측에 접근한 적이 있다.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식당에 찾아온 김 지사 측 인사로 지목한 B 씨도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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