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후 8시쯤 전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3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그제(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싣고 충북 음성 공원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전처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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