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오늘(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3일) 오후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당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퇴장시키며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했으나, 박 검사는 "나가서 마음 바꾸지 않겠다"며 재차 거절했습니다. 이어 증인 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박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 전문입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이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는 헌법과 헌법원리 및 실정법에 근거하여 오늘 선서를 거부하고, 거부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1.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입니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입니다.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던 점, 여당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본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국정조사‘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여"는 소추기관이나 재판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간섭"과 기소, 불기소, 공소취소를 유도하는 "영향력 행사"를 의미함은 명백하고, 이번 국정조사가 특정사건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대북송금사건은
-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 파생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인데다가 2026. 6.경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 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 9.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는 위 재판 및 수사 중인 그 해당 쟁점을 다루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설령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위 재판과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불법적인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설사 군인조차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 그 누구도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도 현직 공무원들이지만, 엄연히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무조건 그에 정당성이 생기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이처럼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될 경우, 향후 언젠가는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선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검사로서,
위헌이고 위법인 이번 국정조사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2.두 번째 이유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선서거부 사유가 존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양심을 보호하고 양심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국회의 증언감정이 형사상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우리 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한 입법부인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영역인 재판이나, 행정부의 영역인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다각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검사인 제가 이를 위반하고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현재 이 국정조사의 주제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수사 했다는 의혹으로 이미 여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7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의 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서민석 현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자와 백정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이 또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회유는 없었다”고 밝힌 저를 다음 주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조사에서의 저의 증언은 위 수사에 정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제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상 법치주의, 삼권분립 원칙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게 됩니다.
3.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을 파괴하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의 발판이 되는 이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더욱 더 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회유는 없었다”라고 밝힌 저를 다음 주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소명조차 된 적이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특정 정당의 힘의 논리로 오로지 “대통령 사건의 불법 공소취소”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를 갑자기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자행하는 일종의 무고에 해당합니다.
오늘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 또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다수의 폭력으로 저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명확하여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특검은 오로지 그 최고 권력자의 죄를 공소취소라는 방법으로 없애는 일에 부역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중상모략을 겪으면서도 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제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한 수사 그리고 확정 판결까지 받은 재판이 권력에 의하여 공소취소와 사면이라는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발판으로 가는 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에서, 또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하여 오로지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이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실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따라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이미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권력이 몰수해간 뒤 이를 권력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해당 최고권력자의 범죄입니다. 어떻게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면, 재심과 그에 따른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우리 법상 정당한 절차가 있고 모든 국민은 그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왜 오로지 최고 권력자만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법부를 스스로 권력으로 대체하여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합니까?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자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로지 한 사람 최고권력자만은 자신이 임명한 특검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을 겸임하는 것입니까? 특검은 법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말살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권력은 속성상 권력은 계속 커져가려고 합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유례없는 헌정파괴 행위가, 앞으로는 그리고 다른 권력에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대통령이라고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이 12명을 임명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또 법을 개정하여 13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다음 정권이라고 자신의 죄를 없애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권이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 재판을 모두 무마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측근 기득권자들의 죄까지도 또 다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하여 공소취소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허용합니까?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이 지극히 헌법파괴적인 특검의 발족에 협조할 수 없기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선서거부 사유를 소명합니다.
4. 다만, 선서 거부와 별개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은 제가 앞서 밝힌 선서거부 이유와 분명 모순이 됩니다. 저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제 양심만을 지키고자 엄중한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이 위헌위법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것이고, 진실을 아는 당사자인 제가 증언까지 거부할 경우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거짓 정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채울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는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
선서거부와 별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에 터 잡아 성실하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