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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추적’]성범죄자 202명 행방 묘연
2026-04-09 19:3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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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심층취재 추적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성범죄자가 수백 명이라는데요.
배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가 맞다면, 이 사람은 여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 주인]
<아직 여기 사시는지, 지금 안 계시나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퇴실한 지는 꽤 됐는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에 등록한 주거지였지만, 당사자는 이미 떠났고, 잘못된 정보만 남았습니다.
경찰도 몰랐습니다.
점검 주기가 석 달이니. 그 사이 사라지면 속수무책입니다.
[경찰 관계자]
<공개된 주소 상에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거주 안 한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보고 회신드리겠습니다."
(회신)
"이번에 이사를 하고 20일 이내 경찰서 가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방금 우리 직원이 통화했어요."
이런 경우가 이 사람 뿐일까요.
또 다른 성범죄자의 정보를 따라가봅니다.
[고시원 주인]
<거기 사실까 해서요>
"아 여기 안 사시는데요. 잠깐 사신 거라서. 일주일 밖에 안 계셨는데 여기에…"
[경찰 관계자]
"<어디 갔는지 소재는 파악이 되셨나요?>
"아니요. 저희도 (확인하러) 이제 나가봐야죠."
"저희가 (성범죄자) 최종 대면해서 만났는데…(주소 수정) 귀찮다는 생각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옮길 때마다 정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법이 정한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경찰이 주기 맞춰 실제 거주 여부 확인합니다.
그 사이 주소가 바뀌면 범죄자 본인이 자진 신고하라는 건데, 여기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료가 그 대표적인 구멍을 보여줄 겁니다.
202명.
주거지에서 사라져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소재불명 성범죄자 수입니다.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은 경찰이, 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자료 공개는 성평등부가 합니다.
범죄예방 목적인데, 제공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경찰]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점검 주기대로 저희는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법무부]
"협의를 성평등부하고 경찰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성평등부]
"저희는 공개 고지하는 시스템이라서 주소지는 경찰에서 거의 관할한다고 보시면…"
지난해 말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했습니다.
등록된 주거지와 다른 곳에 살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부는 신상공개 시스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각지대는 정말 개선된 걸까요.
[현장음]
"여기서 사는지 저기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불안해서 살겠나 이걸…"
심층취재 추적, 배준석입니다.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