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해외서 병역기피’ 38→43세 상향
2026-04-10 19:40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해외에 머물다 38살이 넘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됐는데요.
그 기준이 43살로 오릅니다.
이제 43살에도 적발되면 병역의무를 져야하는 겁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8살까지 해외에 머물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현행 병역법이 15년 만에 개정 첫발을 뗐습니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43살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김동성 / 서울 광진구]
"해외 나가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을 군대 다녀온 입장에서 안 좋게 보이고…."
[김지수 / 서울 용산구]
"현역 장병수가 줄어든 추세잖아요. 국방력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은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선 50살까지 확 올리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현실을 감안해 절충했습니다.
지금도 36세 이후 입대자는 체력상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군도 국방력 향상 보다는 병역 의무 공정성을 세우는 계기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규 / 서울 용산구]
"꼼수가 있다면 그걸 방지할 수 있게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끝까지."
온라인에선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과 43살에 이병이면 연령이 너무 많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이승근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