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026-04-16 15:46   경제,사회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6일 법조계와 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코자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내 3개 노조(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가 꾸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투본이 집계한 평택 결의대회 참석 예상 인원은 전날 기준 3만4879명에 달합니다.

공투본은 이날 평택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