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 제가 받고 있는 피의자 혐의에 대해 다 공개돼 있다. 숨길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보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엔 "수익을 얻기 위해 (관련)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 내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학력 위조설' 등을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전 씨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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