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만 공휴일과 달리, 이 날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대체 휴일 사용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현충일이나 광복절과 달리 노동절 근무에 대한 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자막뉴스로 보시죠.
하지만 일만 공휴일과 달리, 이 날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대체 휴일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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