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산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학사와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컴퓨터과학과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며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3일 전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인 14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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