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도 한국 국적 유지”…채널A 보도 하루 만에 ‘국적법’ 개정 의견 밝혀

2026-04-30 19:59   사회

 채널A가 어제(29일) 뉴스A에서 보도한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화면


법무부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후천적으로 부모의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9일) 채널A가 한국에서 군복무까지 마친 뒤 뒤늦게 한국 국적이 박탈된 사실을 알게된, 한국인과 호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 사례를 단독으로 보도한 지 하루 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자료를 내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국적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후천적으로 부 또는 모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국적법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부모 중 한 명이 자국민이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국적을 자동 부여합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외 출생 시 대사관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우리 국적법은 해외 국적 '자진 취득'으로 간주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됐습니다.

법무부는 채널A가 보도한 사례처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약 1개월 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 국적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윤아 기자 yoona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