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부부, 2심 판결 불복해 각각 상고

2026-04-30 20:04   사회

 김건희 여사. (사진 출처: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제(28일) 서울고법은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던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선고를 뒤집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4월 7일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어제(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