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학폭 당해” 폭로한 후배, ‘무죄’ 확정

2026-05-01 15:11   사회

 현주엽 전 창원LG 농구단 감독. 사진=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 의혹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현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주장하며, 당시 폭행 피해로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현씨는 해당 주장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