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송금’하며 협박 메시지…배관 타고 전 여친 집 침입

2026-05-01 15:53   사회

 고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 받고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