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8개월 아기를…“TV 리모컨으로 때려”

2026-05-01 19:1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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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

Q1.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8개월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리모컨으로 때립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누가 그랬을까요.

다름아닌 아기 엄마였습니다.

생후 8개월 아들을 안은 아기 엄마가 소아과에 들어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따라 나옵니다.

"아기가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며 빨리 응급실에 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엄마. 응급실에 간 건 4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합니까.

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진단까지 받았는데 입원 거부했고요.
 
사흘 뒤 의식을 잃은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의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이 엄마, 아기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30대 친모 / 오늘 구속영장심사]
"<머리 몇 번이나 때렸습니까>…<왜 거짓말 했습니까>…"

30대 친모,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Q2. 다음 사건 보시죠. 흉기 협박을 하고도 무죄를 받았어요?

남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갔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아닐까요.

왼손에 종이가방을 든 40대 남성이 오른손으로 뭔가를 떨어뜨립니다.

쪼그려 앉아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데요.

흉기와, 라이터였습니다.

누구 집 앞일까.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이었습니다.

1, 2심에선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선고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앵커) 특수 협박죄가 아니라고요? 

네 특수 협박,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휴대'한 채 협박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40대 남성이 '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가서, 흉기를 '휴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봤습니다.

Q3. 마지막 사건을 보죠. 청담 사장, 누굽니까?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준 인물입니다

태국으로 가보죠.

고급 빌라 2층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금고도 보이는데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최모 씨의 은신처입니다.
 
텔레그램 활동명 '청담 사장'으로 불려왔는데, 필로폰 등 100억 원 어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오늘 송환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