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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아기가 39도 고열”…퇴근길 뚫은 경찰 에스코트
2026-05-03 18:5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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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첫 사건 보겠습니다. 경찰차와 SUV 차량이 보이는데, 어딥니까?
네, 병원인데요.
발만 동동 구르던 아기 아빠를 경찰이 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병원 응급실 입구로 순찰차가 들어옵니다.
검은색 SUV 차량도 뒤따라 들어오는데요.
차에서 내린 남성이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가고, 경찰관도 따라 들어갑니다.
[앵커] 아기가 응급 상황이었던 거죠?
네, 22개월 된 아기가 39도 고열에 구토 증세를 보인 건데요.
퇴근길 정체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던 아기 아빠, 눈 앞에 보이는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경찰 에스코트 덕분에 신호가 15개나 있는 거리를 5분 만에 달렸는데요.
아기 아빠, "치료를 잘 받았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Q2. 다음 사건입니다. 사라진 금목걸이, 어디서 사라진 겁니까?
네, 시신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쳐간 사건인데요.
지난해 8월 지금 보시는 인천시 빌라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이 차고 있던 30돈 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훔쳐간 사람은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했던 검시 조사관.
결국 검거돼 재판을 받았는데, 이 남성,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절도가 아니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네, 훔친 건 맞는데 형량이 낮은 '다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사망해 점유가 없는 물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절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목걸이 주인은 사망했으니 주인의 점유는 아니지만,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이었고, 목걸이 역시 관리 하에 있었"기에 경찰의 점유 상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검시관, 절도죄로 벌금 1천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남성들이 서서 차량들에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합니다.
휴대전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 교통사고 현장인데요.
사고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나와 2차 사고를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차량을 통제하고 과속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는데요.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들이라고 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