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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한 지인 여성 살해…30대 남성 사형 구형
2026-05-07 12:09 사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지인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 신고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은 점,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빌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B 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 정보를 확인·수집하거나, B 씨의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B 씨를 스토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으로, B 씨가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