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접수한 영장을 검토한 결과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등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되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
방 의장은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기업공개(주식 상장) 과정에서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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