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충돌한 추미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출처=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추 후보는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조배숙·송석준 의원 등에게 회의장 퇴장을 명령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추 후보의 당시 조치가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내에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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